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메로베우스 왕조 (문단 편집) === 사법 === 전체적으로, 프랑크 왕국을 포함한 게르만 왕국들은 [[로마 제국]]과 유사한 제도를 구축한다. 하지만 사법적 제도는 후기 로마 제국의 그것에 비해 의무성과 권위를 많이 잃는다. 법의 일원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르군트법이라는 법전에 로마법과 게르만 관습법을 혼합해 일원화된 법전으로 운영하던 부르군트 왕국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서고트, 동고트 왕국과는 달리 라인란트 프랑크족이냐 살리 프랑크족이냐 아니면 로마인이냐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중 살리 프랑크족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리카법이다. 이는 다민족국가였던 프랑크 왕국에서 마치 이슬람 제국마냥 출신에 따른 다른 관습을 존중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제도의 일원성을 떨어뜨렸으며,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처럼 도시 생활에 적용되는 법전이 없어서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로마인들에게는 불편한 체계였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당시에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은 곧 게르만법과 로마법, 혹은 교회법뿐이었고, 과거로부터 축적된 판례들을 암기하는 것이 판사들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이러한 점에서 메로빙거 왕조 시대의 사법은 매우 경직적이었다. 프랑크 왕국, 그리고 초기 [[중세]] 시대의 재판은 가족 간의 복수(페드)와 합의, 정부의 금전적 배상(웨르젤드)과 물증에 기반한 재판, 그리고 신의 처벌(오르달리),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단, 프랑크족으로 묶여 불리지만 프랑크족이 하나의 게르만 부족을 통칭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프랑크 부족들마다 고유의 법이 있었기에 지역마다 법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